목차
세 줄 요약
-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가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제도 내의 불평등과 교육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 로스쿨 제도는 교육 불평등과 고소득층의 독점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조계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구분하여 선발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법무부, 20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이 합격한 가운데, 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합격자 수는 52.2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법학교수회는 이 제도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불평등과 교육 격차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수도권 대학과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44%가 고소득층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독식 현상
법학교수회는 또한, 일부 명문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독식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조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사법시험 도입 제안
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며,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직군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 외에도 공직 사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부의 대응 부족
법학교수회는 법무부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만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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