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정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줄 요약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상향되어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주요 내용1..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