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며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 강화 등이 신설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다양한 제도 변화로 교통 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는 상황'에서도 정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정지 조항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 1. 음주측정 방해행위, 이제는 범죄! (2025.6.4. 시행)
"술타기" 수법도 이제는 처벌 대상!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희석을 위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 복용 등 측정방해행위 처벌
- 처벌 수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 행정처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 2.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화 (2025.3.20. 시행)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필수 교육 받으세요!"
- 임시운행허가 받은 자는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 교육내용: 제어권 전환, 운전자 책임, 긴급상황 대처 등 포함
🔹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2024.10.25. 시행)
"술 마셨다면 차 못 켜요!"
- 호흡검사로 알코올 감지 시 차량 시동 불가
- 부착기간: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 뺑소니/사망사고: 5년
🔹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10.20. 시행)
"수동은 부담, 자동은 환영!"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수동/자동 선택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 장착된 승용차, 중형승합차, 중대형 화물차, 소형 특수차 등
- 특례: 2종보통(자동) 무사고 7년자 → 1종보통(자동) 갱신 가능
🔹 5. 보행자 보호, 한층 강화!
"건너려는 보행자도 정지!"
- 일시정지 의무 강화:
-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려는 경우에도 정지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
- 보행자 정의 확대: 유모차, 보행보조기구, 실외이동로봇까지 포함
- 위반 시: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 마무리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음주운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직업훈련교사 교육생 모집! 신중년 무료 과정까지 총정리 (0) | 2025.05.29 |
---|---|
청년부터 고령까지! 전 생애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정책 발표 (0) | 2025.05.29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 (0) | 2025.05.29 |
서울시 청년 지원정책 2025 –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완벽 분석 (0) | 2025.05.28 |
아빠 육아휴직도 걱정 끝! 급여 인상 입법예고 확인하세요 (0) |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