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배달·택배비 1건당 5천 원 지원!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by 리뷰숲지기 2025. 5. 28.

목차

    ✅ 세 줄 요약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신청,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직접 배달·신속지급 대상 외 플랫폼 이용자도 지원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개인·법인사업자,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신청 시작! 지금 확인하세요

    📌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4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이미 1차 ‘신속지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신속지급 대상 외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공통 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1. 신속지급

    • 대상:
      • 8개 플랫폼 사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서류 제출: 불필요

    📍 2. 확인지급 (4.21 시작)

    • 대상:
      • 신속지급 외 택배사·배달대행·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자
      • 소상공인 직접 배송한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 직접 배달 인프라 및 실적 자료

    📂 증빙자료 인정 기준

    🚛 간접 배달(플랫폼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 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 직접 배달

    •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간판·전단지 등
    •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도우미 배치, 현장 접수 가능
    • 문의전화:
      • ☎ 1533-0500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