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신청,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직접 배달·신속지급 대상 외 플랫폼 이용자도 지원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개인·법인사업자,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신청 시작! 지금 확인하세요
📌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4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이미 1차 ‘신속지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신속지급 대상 외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공통 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1. 신속지급
- 대상:
- 8개 플랫폼 사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서류 제출: 불필요
📍 2. 확인지급 (4.21 시작)
- 대상:
- 신속지급 외 택배사·배달대행·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자
- 소상공인 직접 배송한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 직접 배달 인프라 및 실적 자료
📂 증빙자료 인정 기준
🚛 간접 배달(플랫폼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 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 직접 배달
-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간판·전단지 등 -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도우미 배치, 현장 접수 가능
- 문의전화:
- ☎ 1533-0500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 1533-0500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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