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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 확정…파면 여부 결정된다

by 리뷰숲지기 2025. 4. 1.

목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완료…오는 4일 최종 선고 예정

    세 줄 요약

    1.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 선고 방식은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인용(파면)·기각·각하 등의 결과가 발표된다.
    3.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마쳐…4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을 마쳤으며,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탄핵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평결 절차

    헌법재판소는 이날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의 평결을 완료했다. 2일 오전 10시 추가 평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는 절차적인 논의를 위한 것으로 선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이 진행된다.

     

    평결은 재판관 주심이 의견을 제시한 후,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헌재는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의 서명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한다.

    탄핵 선고 절차 및 방식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며, 전원일치 여부에 따라 선고 방식이 달라진다.

    •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최종 결론인 주문을 낭독한다.
    •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선고문 낭독에 약 25분이 소요됐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인용(파면)될 경우 :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차기 대선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 탄핵심판이 종료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을 ‘2017. 3. 10. 11:21’로 명시했으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결정문에 정확한 선고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반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적으로 8 대 0 인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재판관들이 평결을 마친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은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들의 방청도 허용된다.

     

    오는 4일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