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탁 행위가 정치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에서 무죄 판결…1심 실형 뒤집혀
🧾 1심 유죄, 2심 무죄…판결이 뒤바뀐 이유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2025년 4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이 본 핵심 쟁점: 진술 신빙성과 정치 행위
1심에서는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씨에게 대장동 개발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직과 급여 8,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책임 회피 성격이 짙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 조례 통과 당시 최윤길 전 의장의 행동이 통상적인 정치활동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경호 요청이 필요할 정도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도 결정적 유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김 씨의 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만배 “현명한 판단 내려줘 감사…남은 재판도 성실히 임할 것”
선고 직후 김만배 씨는 취재진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여전히 조례 통과의 대가로 김 씨가 최윤길 전 의장에게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제공하고, 40억 원의 성과급 약속 및 급여 명목의 8,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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