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 법원은 임명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 판결로 인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또 제동
🏛️ 절차적 하자 지적한 법원 “적법성 다툼 여지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 임명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며, 또 한 번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025년 4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동호 사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EBS 사장으로 공식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임명 과정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 방통위’
문제의 발단은 방통위가 지난 3월 26일, 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두 명만 참여한 회의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데 있습니다. 김유열 전 사장은 2인 체제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며, 2인 만으로 이뤄진 임명 결정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있어”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김유열 전 사장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고려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전임 사장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는 후임자의 임명이 있을 경우, 전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상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복되는 2인 방통위 논란…제도 개선 시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위원장 포함 5인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돼야 하나, 현재는 2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불완전한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위법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방통위 운영의 제도적 허점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닌, 방통위 전체 운영 방식의 정당성과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문제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방송 정책과 공영방송 인사 시스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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