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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모욕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결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제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막말 논란의 배경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이 같은 표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
-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
- "인격적으로 유족들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명진 전 의원의 주장과 법원의 기각
차 전 의원은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설령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차 전 의원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인이라 할지라도 도를 넘는 표현과 발언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법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 및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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