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건1 조례 청탁·뇌물 혐의 무죄…김만배, 항소심서 ‘정치 활동’ 인정받다 ✅ 세 줄 요약‘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탁 행위가 정치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에서 무죄 판결…1심 실형 뒤집혀🧾 1심 유죄, 2심 무죄…판결이 뒤바뀐 이유는?‘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2025년 4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