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체력단련장·수영장 외에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되어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소득공제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총정리 가이드
🔹 제도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존 대상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등)
- 수영장업
새롭게 추가
- 공공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체육관, 체육공원 등)
- 종합체육시설업 (여러 종목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 체육시설)
📌 총 약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참고: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서 소득공제 30% 적용
🔹 체육시설 사업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 신청한 사업장만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필수!
🔹 소비자 혜택 및 활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검색 기능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조회 가능
-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
💬 문체부는 "사업자 참여가 곧 소비자 노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도 세금 혜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건강관리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근로자는 제도 활용법을, 사업자는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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