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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시설 소득공제 1만 7300개 대상, 이용자·사업자 모두 혜택

by 리뷰숲지기 2025. 5. 30.

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체력단련장·수영장 외에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되어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소득공제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총정리 가이드


    🔹 제도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존 대상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등)
    • 수영장업

    새롭게 추가

    • 공공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체육관, 체육공원 등)
    • 종합체육시설업 (여러 종목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 체육시설)

    📌 총 약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참고: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서 소득공제 30% 적용


    🔹 체육시설 사업자 신청 방법

    🔔 신청한 사업장만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필수!


    🔹 소비자 혜택 및 활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검색 기능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조회 가능
    •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

    💬 문체부는 "사업자 참여가 곧 소비자 노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도 세금 혜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건강관리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근로자는 제도 활용법을, 사업자는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