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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5년 국세청 종소세 사전안내 시작…잘못된 기타소득 신고 막는 법

by 리뷰숲지기 2025. 5. 7.

목차

    ✅ 세 줄 요약

    1.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119만 명에게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 반복적인 강의료 등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3. 잘못된 소득 구분이나 필요경비 과다 산입 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반복 강의·해외 수입 '기타소득' 아니에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2025년 5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전문 강사 등에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많은 납세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추징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반복 강의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예를 들어, 여러 업체에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강사 ㄱ씨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 반해, 사업소득은 모든 수입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약금·해외 수입·경비 과다 산입도 주의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수령한 ㄴ씨가 위약금을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의 자료와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대조해 해당 소득 누락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도매업자 ㄷ씨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했다가 추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없는 상태에서 복리후생비를 경비 처리한 것은 과세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됩니다.


    🚗 업무용 차량, 해외 플랫폼 수입도 신고 대상

    국세청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차량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외화 수입금 역시 철저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주시, 신고·납부 창구 운영…기한은 6월 2일까지

    광주시는 5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및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수출기업이나 재난 피해자 등 일부 대상자는 3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대상자도 기한 내 신고는 필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당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곧 절세”라며,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참고해 오류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행위이므로, 자신의 소득 형태와 경비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