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20만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95%로 줄어들기 때문에 6월 2일 이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소득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약 340만 가구이며, 예상 지급액은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신청대상 6만 가구 증가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3,800만 원 미만이던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신청 대상이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예상한 신청금액 기준 약 736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조건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ARS·상담센터 이용 가능
신청은 간편하게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 가능
- 손택스 앱으로도 신청 가능
- ARS(☎1544-9944)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정리
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동일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동일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동일 |
※ 2024년 9월, 2025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 이번 정기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국세청이 6월 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진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주민 위한 지원도 마련
2025년 3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약 3만 가구도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리하자면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ARS, 전화상담센터
- 신청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로 6만 가구 추가 혜택
- 지급 시기: 8월 말 예정
- 주의사항: 정기신청을 놓치면 지급액 95%로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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