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막고 물리적으로 손목을 잡아 끌며 취재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뉴스타파는 해당 행위를 폭행 및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고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 손목 잡아 끌며 폭행…뉴스타파 "언론 자유 침해 고소"
📍국회서 발생한 충격적인 언론 탄압 사건
2025년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토론회' 직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막고 손목을 잡아 수십 미터 끌고 간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누구에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출입을 금지하라"고 외쳤고, 현장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주 기자는 "이렇게 잡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무시한 채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 폭행 장면 영상으로 확인…명백한 물리력 행사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자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이 기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던졌으며, 백브리핑 기회를 얻지 못해 복도에서 추가 질문을 시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찌라시", "출입 금지"…언론 폄훼와 자유 침해
권 원내대표는 기자에게 "뉴스타파는 찌라시", "출입 금지 조치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언론을 명백히 폄훼했습니다.
형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폭행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 상해로 판단됩니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명백한 폭행 및 상해, 나아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고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언론단체 공동 성명…"공당 대표의 폭력, 언론 자유 심각한 훼손"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당 원내대표가 폭력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폐간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 권성동 반박…"기자의 접근은 신체 위협, 법적 대응할 것"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기자의 접근이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는 이를 ‘가해자 중심의 왜곡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